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문] 국회의원이 개발제한구역이 조건부해제임에도 선거를 앞두고 도로 곳곳에 ‘그린벨트 해제!’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첩하면 무죄인지요?

[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게첩한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 해당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될 목적이 있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검찰은 차기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국회의원이 개발제한구역 조건부 해제의결임에도 지역구인 시내 주요 도로 곳곳에 “그린벨트 해제!”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첩하는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현수막은 피고인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게첩한 것으로, 현수막 게첩 일시가 차기 국회의원선거를 약 1년 정도 앞둔 시점이었더라도 해당 선거구 선거인들에게는 피고인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출하였거나 그러한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당선될 목적이 있었다,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피고인이 행한 노력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개발제한구역을 일정한 조건이 이행될 것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의결은 법적 효과와 의미 등이 전혀 다르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거나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조건부 의결을 해제의결의 한 형태로 보기 어렵다, 현수막에 기재된 ‘그린벨트 해제!’라는 표현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단순 해제가 아닌 조건부 해제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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