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주택법 적용 “김포시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 1호”

▲단지조감도

과거 지역주택조합은 절대 필요한 토지의 미확보로 사업의 지연, 분담금 증가등 서민을 위한 내집마련의 좋은 취지와는 어긋나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 주택법(2020년 7월24일)을 시행, 조합원 모집신고 시 토지사용권원 50%이상 확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사용권원 80%이상 및 소유권 15%이상 확보와 조합원 가입 계약상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및 가입철회 가능(주택법 11조의 6)등의 내용을 적시, 규정하고 있다.

국내1군 메이저 건설사의 경우 시공참여의향 결정 시 해당사업지에 관한 법령분석과 개정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토지사용권원 50%(조합설립시)보다 더욱 강화된 토지계약 50% 충족 시 시공참여의향을 결정키로 하는 자체 심의를 검토 중이다. 최근 대림산업은 김포시로부터 개정 주택법(2020년 7월24일)에 의거 김포시 조합원 모집신고1호[해당주택 대지 토지(계약) 70% 확보]수리를 득한 풍무관리5지역주택조합의 시공예정사로 결정되었다.

김포의 압구정, 풍무동 30-1번지 일원에 건설예정으로 사우(김포시청)역과 풍무역, 그리고 풍무역세권의 메머드급 복합타운, 더블역세권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안에 따라 촉진지구 내 사업승인 권한이 김포시에 위임되어 신속한 사업진행이 예상된다. 이 일대는 최근 교통호재와 역세권개발 등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 부동산투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된 가장 뜨거운 수도권 매수세 증가지역이다.

총 951세대 59㎡ 3개 타입과 84㎡ 3개 타입, 남향 위주의 단지배치와 채광효과를 극대화한 4베이 설계, 각 세대별 조망권 확보는 물론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유틸리티룸, 실내 골프연습장·퍼팅룸, 키즈클럽, 작은도서관, 독서실, 주민카페 등 특급 커뮤니티로 공급 예정이며 김포시의 행정지침을 꼼꼼히 준수하는 모범 지역주택조합으로 1차 조합원 모집을 마감 예정이며, 곧 2차 조합원을 모집 예정이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