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교육포털 사이버교육 2시간 과정 개설‧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김포사무소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익직불제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의 의무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교육 참여를 적극 추진한다.

올해 공익직불제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교육을 이수(매년 2시간 이상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과정 개설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2020년 8월부터 농업교육포털에 비대면 사이버교육과정(과정명: 공익직불제 농업인 온라인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의무교육내용은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는 방법(실제 경작농지만 신청(폐경제외), 임대차계약서 준비, 농업경영체정보 변경하기 등)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공익직불제도의 기대효과, 농업인 준수사항 등이다.

농관원은 공익직불제 참여농가의 사이버교육 참여를 위해 지자체, 농촌진흥청, 생산자단체, 농협 등과 협력하여 농업인 교육 시 공익직불제 온라인교육을 안내하는 한편, 온라인교육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농업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농관원 김선숙 소장은 “농업인들의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비대면 교육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교육여건에 따라 온라인 등 효과적인 교육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교육이수를 지속적으로 독려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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