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생전에 자녀 중 장남인 甲에게 자신의 재산 전부를 유증(遺贈)하겠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면서 재산 목록은 컴퓨터로 작성하고 출력하여 복사한 후 유언장 뒤에 첨부하면 효력이 있는지요?

[답] 유언의 방식에는 ①자필증서(自筆證書) ②녹음(錄音) ③공정증서(公正證書) ④비밀증서(秘密證書)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은 엄격한 요식성(要式性)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그 유언의 전문(全文)과 유언장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판례를 말씀드리면, A씨는 생전에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 A씨의 유언장은 A씨가 자필로 작성한 용지 2장과 컴퓨터로 작성 후 복사된 금융재산목록 2장, 부동산목록 1장으로 구성돼 있었고 각 장 사이에는 인장과 무인으로 간인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필로 작성되지 않은 재산목록은 유언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유언 전부가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의 유언장 재산목록은 유언장에 자서 부분과 함께 작성된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작성됐던 것을 유언장 작성 때 그대로 복사해 첨부한 것은 “부동산 목록의 기재 내용과 유언 당시의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민법 제1066조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전문 등의 자서(自書)를 요구하는 취지는 유언자로 하여금 자서를 통해 의사의 독립성과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데에 있으므로, 컴퓨터 등을 이용해 작성된 유언은 자필증서가 아니어서 유언의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충하면, “A씨 유언장의 핵심적인 부분인 재산목록이 컴퓨터로 작성돼 있고, 유언장 중 A씨가 자서한 부분만으로는 유언의 완결성이 없다”며 “A씨 유언장은 유언자가 전문(全文)을 자서야 한다는 요건을 결여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언장 내용을 일부는 자필, 일부는 컴퓨터로 작성하면 유언의 효력이 없습니다.

송 재 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