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항만·철도·신도시 등 대형사업 중재·합의 조율기구 탄생

 

한국토지개발전문협회(이하 협회)가 19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협회는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가 주축으로 참여하는 단체로 올해 1월부터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창립 필요 작업을 해왔다. 공전협의 사업지구 주민대표 참여로 130명의 정회원을 확보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최근 LH투기 의혹과 관련, 공전협 소속 69개 사업지구와 연계된 100만 주민, 토지주들의 분노를 담아 LH를 비롯한 지자체, 사업시행자들의 ‘땅투기’ 적폐청산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4개 항의 대정부 메시지를 채택했다.

채택 메시지는 ▲적폐청산은 LH만이 아닌 공공개발사업 시행을 담당하는 지방공기업 모두에 적용하여 신속히 진행할 것, ▲‘공공주택특별법’을 일부 개정해 토지주들과 개발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 ▲LH가 주도하고 LH에 의해 보상금액이 책정되는 현행 감정평가제도를 즉시 개정할 것, ▲공익사업에 의한 강제수용토지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할 것 등이다.

토지개발은 자본주의와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 토지소유자, 조합, 기업 등 민간부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시급한 주택난 해결과 부족한 산업단지와 SOC건설, 쾌적한 도시 환경의 조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참여가 불가피했다. 하지만 토지와 주택 소유자의 권익과 재산권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공공부문의 사업결정과 사업시행에는 토지주 등 이해관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가운데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방식은 토지주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은밀하게 사업지구가 선정되고 보상수용 기준과 방법도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됨으로써 토지주와 주민의 박탈감, 불만과 불신을 불러왔다”고 말하며 “이제는 이런 구태의연한 사업방식에서 탈피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등 피보상자들의 재산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다양한 의견과 정당한 요구를 수렴하고 전문가적 지식과 경험에 입각한 법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건의함으로써 피보상자와 사업시행자 쌍방 이익을 누리도록 상생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피보상인과 대표, 토지개발 및 도시 건축전문가, 금융, 회계, 세무, 법률전문가, 학계, 전직 관료와 공공기관 인사 등 뜻 깊은 사람들이 모여 사단법인으로 한국토지개발전문협회를 창립한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관 승인과 임원 선출, 협회장 선출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초대 협회장에 임채관 공전협 의장을 선출했다. 총회에 앞선 기념행사에서는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막아야 한다’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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