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가 소재하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2020년부터 쌀·밭농업·조건불리직불금이 통합된 직불금으로, 소농직불금(8가지 요건 충족)이나 면적직불금으로 구분신청이 가능하다. 경관보전 및 친환경직불 등은 그대로 유지되어 선택에 따라서 직불금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직불금 신청대상은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가 대상이 된다. 대상 농업인은 기존 2016~2019년까지 또는 2020년에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자가 신청 가능하다. 신규 농업인은 후계농업인, 전업 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 이전 년도부터 계속해서 직불로 신청할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 0.1ha이상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유지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직불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논·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ha미만인 자,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 협의를 거친 경우 등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이광희 소장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직불금 신청에 있어 신청인이 몰리지 않도록 마을별 분산하여 신청할 것과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동원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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