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임직원 행동지침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을 마련했다.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성희롱·성추행·성차별 금지, 공정한 업무처리, 알선·청탁 금지, 정보의 유출 및 무단열람 금지를 행동지침으로 정했다.
또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목적으로 상호 존중하기, 갑질 금지,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등이 담겼다. 아울러 부정부패 차단에 중점을 둔 금품 등 수수 금지, 품위손상 금지, 특혜 금지를 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춘구 상임감사는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공단이 선도적으로 10가지 청렴 약속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김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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