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甲으로부터 5천만 원을 빌리면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고 그 후 3천만 원을 갚았으나, 나머지 2천만 원은 2개월 이내에 갚기로 甲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5천만 원 전액에 대한 위 공정증서를 이유로 저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저는 甲의 압류집행에 대하여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답]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집행권원(執行權原)으로서집행력은 있으나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旣判力)은 없으므로,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공정증서가 유효하게 작성되었으나 공정증서작성 후 채권자에게 일부변제를 하였고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서는 변제기한유예의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귀하의 유체동산을 압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로서는 위 공정증서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하기위하여 공정증서작성 후의 사유인 채무를 일부변제하였다는 사실 및 나머지 2천만 원은 2개월간 유예하여 갚기로 한 합의를 원인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귀하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도 강제집행은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강제집행정지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甲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청구이의의 소 재판부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으면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법원 집행관실에 제출하면 귀하의 유체동산 압류집행은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청구이의의 소송을 통해 3천만 원은 변제하고 나머지채무는 2천만 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송 재 덕
김천대학교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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