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장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있는 골목형상점가를 지원해 줌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동 조례는 지난 4월 개회된 제 209회 임시회에서 김종혁(국민의 힘, 나선거구), 유영숙(국민의 힘, 비례대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골목형상점가는 김포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는 소상공인으로 대규모점포 · 준대규모점포 · 전통시장 · 상점가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하여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이여야 한다.

골목형상점가 신청은 ▲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 골목형상점가 신청서 ▲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받은 골목형상점가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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