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023년 말 인구 50만 유지 시 대도시 특례 지정

조정교부금 20% 상승, 구(區) 설치, 시 차원 행정 처리 가능

 

김포시가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월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지방자치법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에 의거해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그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받게 된다.

김포는 2021년 6월 기준 관내 주민등록 인구가 48만3,642명으로, 외국인 1만7,971명을 더하면 50만 명을 넘어, 자치법 세부시행령이 안대로 확정된다고 가정하면 이미 대도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셈이다(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자치법 전부개정안 세부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50만 명 대도시 인구 기준에 외국인도 포함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김포는 2022, 2023년 50만 인구 유지를 대도시 기준으로 삼게 되므로 2024년 1월에 대도시가 되고 그에 따른 특례를 받게 된다.

 

조정교부금 20% 대폭 상승

대도시가 되면서 받게 되는 특례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상 특례다. 도에서 시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 보전 및 재정 수요 충당을 위해 주는 돈인 경기도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이 27%에서 47%로 늘어난다. 이에 기반시설 확대 등을 위한 재정 확보가 가능해진다.

행정적인 면에서는 ‘구(區)’ 설치가 가능해지고 구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실․국(室․局)’을 5개 이상 7개 이하로 설치할 수 있어 김포시의 경우 1개 실․국의 추가 설치도 가능해진다. 부단체장인 부시장 직급도 3급에서 2급으로 상향 조정되고 1명의 실장 또는 국장을 3급 지방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러한 특례가 생기면 행정의 일관성이 확보되고 시민들의 욕구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수립이 가능하고 민원 처리기한이 단축되고 비용이 줄어드는 등 시민들의 행정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스트레이트 행정 처리 가능

행정 처리 시 경기도를 거쳐야 했던 사무 중 시에서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사무가 생겨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해진다. 이에 직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지을 수 있고 지방공사나 공단의 설립과 운영이 가능해진다. 도시개발을 위한 지방채도 발행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지방공기업, 도시계획, 환경보전, 건설기계관리, 자동차운송사업,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지적사무 등 18개 분야 42개 사무를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돼 행정절차가 크게 줄어 시민 편익이 증대된다.

김포시는 작년부터 인구 50만 시대에 걸맞은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철도, 도로망 구축과 대중교통 개선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더불어 다양한 주민 커뮤니티와 도서관, 복지, 체육시설들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시민들은 대도시가 되면서 경전철 하나가 아니라 GTX, 중전철 등의 철도가 조속히 건설되는 행운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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