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간섭 방지 골자... “건전한 공동주택 문화 형성 기여 기대”

박상혁 국회의원(김포시을)이 발의한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간섭 방지를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법안 발의 당시,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관리사무소장 살해 사건에 부당간섭과 갑질을 사전에 방지할 수 없는 공동주택 관리의 구조적 문제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발의한 법안에서 ▲부당한 간섭의 행위를 유형화 하고 ▲즉각적인 중단 및 거부, 사실조사 의뢰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자체가 사실조사 지체 없이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인사권이 갑을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당간섭을 목적으로 인사권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이 법안은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한 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에 제출되었는데,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은 수정 없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석 225인 중 210인의 찬성으로 통과되었고, 조항에 따라 최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다.

박상혁 의원은 “국민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파트 내 분쟁과 갈등 발생은 모든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될 수 있다”며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공동체와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만드는 데에 이 법안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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