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변경 통해 일부구간 37층 건축 가능해져...사업성 극대화

북변 5구역 도시정비사업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8일 김포시가 북변 5구역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재정비촉진지구는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기반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통한 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북변 5구역 도시정비사업은 북변동 380-8번지 일대 115,021㎡에 총 2,258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사업부지내에 입지한 문화재(향교)를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높이를 30층으로 층수를 제한했으나, 금번 변경을 통해 문화재와 접하지 않는 일부 구간에 ▲층수 기준이 아닌 114M이하 높이를 적용해 37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되어 사업성이 높아졌다.

변경 전에는 전용면적 60㎡ 미만이 1,050세대, 85㎡ 미만이 1,370세대였으나, 변경 후에는▲85㎡는 501세대 늘리면서, 60㎡이하 소형 평수를 276세대 줄이고, 당초에 반영되지 않았던 ▲85㎡이상 40평형대 122세대를 추가함으로 조합원들과 일반 분양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 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전에는 건축물의 층고가 2.8M였으나, 변경을 통해 ▲층고를 2.9M로 높임으로 층간사이 바닥이 두터워짐에 따라 층간소음이 줄어들고, 높아진 층고로 인해 입주민에게 좀 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변 5구역은 그동안 크고 작은 내홍으로 사업진행이 순조롭지 못했다. 작년 ▲3월 비대위가 조합설립 동의서 중 일부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조합인가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재사용특례규정을 통해 동의율을 완성했고 ▲12월에는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던 시행사가 자격문제로 탈락하고, 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금년 ▲7월에는 전조합장 A씨가 조합과 계약관계가 없는 업체에 수억 원을 지급해, 총회에서 새로운 조합장과 임원으로 교체되었고, 최근 ▲비대위 소속 B씨가 조합임원들이 시공사에 돌려준 대여금 100억 원에 대해 배임이라 주장하며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고등법원으로부터(조합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조합 관계자 C씨는 “그동안 사업진행에 걸림돌이었던 조합 내부의 갈등들이 대부분 해소되었고, 금번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북변 5구역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최대한 높인 만큼 빠른 시간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통해 김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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