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허가 없이 지어져 철거해야"

문화재청 허가없이 지어진 아파트 철거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청원 시작 일주일만에 11만8천명 이상 동의를 얻어 화제가 되고 있다.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24일 오후 2시 기준 118,345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김포 장릉은 파주 장릉과 계양산의 이은 일직선 상에 위치해 파주 장릉-김포 장릉 – 계양산으로 이어지는 조경이 특징인데, 위 아파트는 김포 장릉 – 계양산의 가운데에 위치하여 조경을 방해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봉분 앞 언덕에서 계양산쪽을 바라보면 아파트들이 빼곡하게 들어와 조경을 심하게 해친다. 아파트들이 그대로 그곳에 위치하게 된다면 문화유산등재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져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심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위 아파트들은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인 500미터 이내에 지어진 아파트로서, 해당 구역에 7층에 해당하는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받지 않고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건설사들은 그들에게 그 용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에 택지개발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다고 하나 문화재청에 따르면 위 허가를 위한 신청서 상으론 아파트 건설에 필수적인 설계도, 입면도, 배치도, 건설사 이름 등에 대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문화재청의 아파트 건설에 대한 허가가 없었던 것이므로 위법한 것이 맞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2019년에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에 앞서 이러한 사안을 검토하지 않은 지자체 및 건설사에게 책임이 있다. 철거를 최소화하면서 문화유산 경관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 6일 김포 장릉 근처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포 장릉은 2009년에 조선 제16대 인조의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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