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제한 결정

김포도시관리공사 상임이사(개발본부장)임명예정자였던 김포시 전직 고위 공무원이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에 따라 임명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17일 김포도시관리공사 도시개발본부장으로 임명 예정이었던 A씨에 대해 취업제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정사유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이다.

A씨는 지난해 말 퇴직 전까지 김포시청에서 관련 국장을 역임했고,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맡아온 바 있으며, 일정기간동안 당연직 사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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