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 “최종까지 올라간 두 후보 결격 사유 무엇인가”

정 시장 “위법 사항 없었지만, 여러 사항 부적합했다”

 

김포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공모가 4차까지 진행됐음에도 ‘적격자 없음’으로 발표난 가운데, 대표 부재가 방향성 부재 및 사업 추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김포시의회에서 지적됐다.

22일 진행된 시정질의에서 유영숙 의원은 “청소년재단은 산하기관 최대규모의 기관이자, 전문기관이다. 변화를 요구하는 재단에 대표가 없으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고, 내년 사업도 불가피하게 타격을 입을 것이라 본다. 청소년들에게 통신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재단 대표를 뽑는 것이 더 시급하다 생각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정하영 시장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임추위에서 네 차례에 걸쳐서 공모한 결과, 적격자 없음으로 판정됐고 그 중에서 3차에서 두 명이 추천됐다. 제가 최종 두 명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두 분 다 시장의 입장에서는 적격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유 의원은 “김포시청소년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1항에는 시장은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재단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게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임원 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임원후보자를 재추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또 2항에는 시장 또는 이사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추천자 중에서 임원을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최종까지 올라간 두 후보의 결격 사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정하영 시장은 “김 아무개씨의 경우, 임추위 과정에서 제 기억으로는 한 이사님이 대상자에 대해 이전의 직장에서의 이력에 대한 것들을 배포했고, 논란이 됐다. 실제로 그것이 잘했냐 잘못됐냐 내용은 아니다. 시장이 임용결정을 하기 어려웠다”라며 “박 아무개씨는 많은 사람들에게 수없이 전화를 받았다. 추천인지 청탁인지 구분은 안되지만 이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임용절차 과정에서 논의됐던 부분들, 최종 합격시키기까지 여러 과정들로 볼 때 여러 사항들이 부적합했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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