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절차 없고 걸포동에 추진중인 산단만 3곳, 계획 철회해야"

김포시가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인근에 추진중인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해당 부지 내 토지주들이 “주민동의 없는 일방적 계획”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4월 민간제안 공모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걸포동 580번지 일대 248,760㎡ 등 2곳을 신규산업단지로 지정했다. 걸포동 580번지 일원은 애초 김포시가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지 내 공장 이전을 위해 2013년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 물량까지 받았다가 주민반발과 환경협의 등의 문제로 한강시네폴리스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곳이다.

한강시네폴리스 사업부지에서 제외되자 토지주들은 경기도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체 토지주의 60% 동의를 얻어 지난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토지주들은 김포시와 촉진지구 지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당부지가 산업단지로 지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토지주 A씨는 "한강하구인 걸포동에만 현재 추진되는 산업단지가 한강시네폴리스와 최근 시의회 동의가 끝난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3곳인데, 여기에 시가 앞장서 또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또, "공청회 과정에서 환경훼손 등의 문제로 두 번이나 시네폴리스 이주산단 계획에 반대했던 지역을 토지주 동의 없이 인근에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제안으로 산업단지가 지정된 그 과정도 궁금하다"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8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민간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하는 사업지구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이 사업지구는 전체 주택호수의 50% 이상을 임대하는 등의 조건으로 시 ·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돼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 부지는 산업단지 물량을 받아 놨다가 후에 다시 받는 조건으로 한강시네폴리스 이주산단 계획에서 제척했던 곳이어서 산업단지 기본계획에 반영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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