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기관과 인사관련 업무협약 미체결 ... 사무국 직원 일단 파견 형식으로 정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되는 1월 13일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김포시의회 인사권 독립은 아직 갈 길이 멀다.

2020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 의회 사무국 직원들은 집행기관과 독립된 의회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 현재 김포시의회 직원의 정원은 총 25명. 이 중 3명은 새로 신설되는 정책지원관이다. 정책지원관 3명은 민선9기 의회가 출범한 후 올 하반기에 채용한다는 방침.

김포시의회는 지난해 연말 의회사무국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했다.

하지만 전환을 희망, 시의회 면접에 응모한 직원은 정원에 못미치는 11명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면접에 통과해 올해부터 시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직원은 5명뿐.

면접은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면접관으로 참여, 전환을 희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선발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인다.

시의회는 지난해 T/F팀을 구성, 의회 인사권 독립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심의하는 등 인사권 독립 절차에 나섰지만 의회사무기구 파견 인력에 대한 집행기관과 협의 등 기본세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다. 증원된 인원에 따른 공간 정리도 필요하다.

더 큰 문제는 파견 직원과 사무국 운영에 대해 시의회와 시 집행기관 간 입장 차이가 크지만 인사 분야 소통협력 체계가 갖추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의회사무국 직원 중 잔류를 희망한 직원이 거의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당장 13일부터 의회 사무국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면접을 통과한 5명 외 나머지 정원은 시 집행기관 직원의 파견으로 의회 사무국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

타 지자체의 경우 지난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등 업무 전 분야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안착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는 ▲우수인력 균형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의 활성화 ▲교육훈련의 협력 운영 ▲보건·휴양·안전·후생 등 후생 복지사업 통합 운영 ▲각종 전산시스템 통합 운영 ▲청사 방호·경비 및 시설관리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김포시와 김포시의회 간 업무협약 체결은 아직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10일경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권 독립의 첫 단추를 꿰는 인사에는 원칙과 협의에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못했다.

또한 집행기관의 파견 인력에 대한 비토권이 시의회에 없어 파견 인력에 대한 협의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인사권이 시의회 의장에게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시 집행기관과 달리 정원이 소수인 사무국에서 인사권을 손에 쥔 의장이 보은 인사, 자기 사람 심기를 할 경우 제어하기 쉽지 않다는 것.

공무원 모 씨는 "시의회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한 번 전환되면 정년까지 가야하는 상황에서 민선7기 시의회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의회직 전환 5명도 많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조직과 예산에 대한 권한이 집행기관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파견 인력에 대한 충분한 협의,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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