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무원 2명 전복세트 수수.. 업무연관성 확인중

과태료 부과 결론 아직.. 추후 법원 판결에 따라야

 

 

건설업 관계자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전복 선물세트를 수수해 시민단체로부터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김포시의원 8명이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부분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 추후 법원 판결에 맡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김포시의원들은 전복 세트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복값을 입금한 뒤 국민권익위 절차에 따라 의장에게 자진 신고했으며, 이후 사과문을 통해 공식 사과를 전한 바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 직무 연관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 이상 접대나 5만원(농축수산물의 경우 10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회 금품 수수 제공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가 되며, 통상적으로 금품 가액의 2배~5배 가량에 해당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탁금지법 제 23조 7항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위반 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이에 김포시의회는 인천지방법원에 수사자료를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김포시 관계자는 공무원 2명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에서 통보된 사실이라 공무원 2명이 전복 세트를 받은 것은 맞다. 그러나 직무연관성을 따져봐야 하는 것이고, 직무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와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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