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을 출입하는 덤프트럭의 바퀴를 물로 씻는 세륜시설을 설치하고도 사용하지 않거나, 페인트를 분무하는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는 등 불법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달 19일부터 30일까지 대형 공사장과 전문도장업체, 자동차정비업체 등 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672개소를 집중단속한 결과 164개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업체를 집중 점검했으며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지대나 대규모 나대지, 노천 불법 소각행위에는 드론을 활용했다.

단속결과를 살펴보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71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 또는 대기배출시설 신고 미이행 49개소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2개소 ▲폐기물 불법소각 14개소 ▲기타 18개소 등이다.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봄철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심각한 원인 가운데 하나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 가운데 148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16개소는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7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06개 업소가 적발돼 위반율이 18.5%였다. 올해 대상업체 중 비산먼지 발생업장 위반율은 25.1%로 전년대비 6.6% 상승해 매년 정기적 단속에도 위반율이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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