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친구 甲이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주위에서는 보증책임은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보증인의 책임이 면제 된다고 하는데 저의 보증책임은 언제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답]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보다 단기시효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입니다. 그리고 상법 제46조 제8호는“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를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은행의 대출업무는‘기본적 상행위’에 해당됩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법원의 판례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하며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보증채무 및 그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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