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개소 중 22.4% 해당

훼손방치, 운영일지 미작성 등

불법운영 5곳 사용중지 처분

 

김포 지역 내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업소 93개소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단속에 적발됐다. 이는 415개소 점검 중 22.4%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김포시, 환경 NGO 등과 합동으로 3인 1조로 2개조를 편성해 주물․주형, 목재가공사업장 등 김포지역 내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415개소를 점검한 결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9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사항은 훼손방치가 58곳으로 가장 많았고, 운영일지 미작성 11곳, 자가측정 미이행 9곳, 변경신고 미이행 5곳, 배출시설 미신고 4곳, 비정상가동 3곳, 기타 2곳, 기준초과 1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운영해온 5개 사업장을 ‘사용중지’ 조치하고 배출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으로 가동한 3개 사업장에 대한 ‘조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이들 8개 사업장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이와 함께 방지시설을 훼손 방치한 채 운영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85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조치를 했다.

한편, 김포시 미세먼지 농도는 2017년에 이어 2018년도도 전국 최악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지난해 7월, 환경부가 미세먼지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김포시 관내 사업장 78곳을 단속한 결과 47곳의 사업장에서 5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평균 63㎍/㎥로 경기지역 평균(51㎍/㎥)을 19% 이상 웃돌았던 김포 지역 미세먼지 오염도는 지난해 평균 43㎍/㎥로, 불과 1년 만에 32% 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올해도 지속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해 나가는 한편 불법행위 사업장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 환경법 위반 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한 도민은 경기도콜센터(031-120) 환경신문고로 신고하면, 확인절차 등을 거쳐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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