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김포도시공사·A학원, 풍무역세권개발사업부지내 김포캠퍼스 유치 합의서 2018년 3월 체결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 한강유역환경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행위를 완료하고 경기도로부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승인’이 올해 4월경으로 예상되는 등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선6기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학교법인(이하‘A학원’)과 체결한 ‘양해각서’와 ‘합의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본지가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의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민선6기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는 A학원과 ‘A학원 김포캠퍼스 조성에 관한 양해각서(2018년 2월 18일)’와 ‘A학원 김포캠퍼스 조성에 관한 양해각서('18.02.28)에 따른 합의서(2018년 3월 30일)'를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김포캠퍼스(가칭)를 김포시 풍무역세권개발사업지구 내에 조성함에 있어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가 A학원에게 관련법에 근거하여 풍무역세권개발사업지구 내 대학용지(약2만7천 평 상당 규모, 당시 시가 1,700억 원 추정)를 제공한다.’이다.

김포도시공사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양해각서’와 ‘협약서’체결 사실을 민선7기 인수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하고 “민선7기 인수위원회에 2018년 6월 개발사업에 관련한 사항을 구두 보고했으며 민선7기의 방침에 따라 2019년 2월 현재까지 어떠한 추가적인 행정행위가 없는 상태이다”고 답변했다.

공사는 본지의 ‘합의서(2018.03.30 체결)’에 대한 자료 요청에 대해 ‘대외비’라는 이유로 ‘합의서’공개 불가 입장을 표명했으며 김포도시공사가 내부 품의 없이 합의서를 체결했다는 소문에 대하여 “도시공사에서 내부 품의 없이 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사실이다”고 확인하면서 “(절차상 하자는 인정하지만) 그동안 다른 대학교 유치 과정에서 정보 유출 등으로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고 최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포시 개발사업에 정통한 지역인사들 사이에서 법률적 구속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합의서’를 (정식)공모절차 등 행정행위 이전에 체결(2018년 3월 30일)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야기되는 가운데 민선7기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가 ‘A학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정하영 시장은 “김포시장 당선인 시절인 2018년 6월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가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풍무역세권개발자산관리(주)로부터 사업구역 내 대학유치 공모 권한을 회수하여 대학교 공모를 진행하려는 행정행위의 중지를 요청했다”고 확인하면서 “민선7기 들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업인정 승인를 받았으며 향후 대학교 또는 공공시설 유치에 대한 공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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