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올해 상반기 경기서부지역(김포, 부천, 고양, 광명, 시흥, 안산) 일대 미세먼지 배출업소 535개소(김포 457, 부천 64, 고양 10, 광명 3, 시흥 0, 안산 1)를 대상으로 ‘특별 및 정기점검’을 통해 총 194건의 위반행위를 저지른 155개 사업장(김포 136, 부천 19)을 적발했다.

적발내용은 ▲대기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38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42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부식마모 45건 ▲변경신고 미이행 26건 ▲운영일지 미작성 28건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10건 ▲기타 5건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대기배출신고 무허가 등 총 81건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폐쇄명령 10건 ▲사용중지 28건 ▲조업정지 44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111건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다량 불법 배출업소에 대한 타깃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환경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조치를 통해 민선7기가 추구하는 ‘공정’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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