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희 종중은 7대조를 비롯한 선조들의 묘가 설치된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데, 등기부상 소유자는 증조할아버지 외 4인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등기부상 소유자들이 모두 사망하여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종중원들이 선출한 대표자 5인 공동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부동산가격이 갑자기 상승하자 등기명의인 5명이 서로 짜고 제3자에게 위 임야를 매도하였습니다. 등기명의인 5명을 형사고소하고 위 임야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지요?

[답]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일(1995. 7. 1.) 이후에는 모든 부동산은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고, 반드시 실권리자의 명의로만 등기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서로 명의신탁을 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가 되고, 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소유권등기를 한 경우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명의신탁 한 부동산의 경우도 1996. 6. 30.까지 실명으로 전환을 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조세포탈 등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야의 등기명의인들은 종중소유 임야의 명의수탁자로서 명의신탁자인 종중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자들이므로, 그들이 위 임야를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인은 대외적으로는 정당한 소유자로 인정되므로, 등기명의인 5명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임야를 매수한 제3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종중원이 매도한 부동산은 종중 명의로 되찾기는 어렵고 임야를 불법으로 매매한 대표자 5명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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