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도 50만원, 공지일 이후 적용 가능

김포지역화폐 ‘김포페이’가 2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10% 특별할인을 이어간다. 김포페이의 구매한도는 월 50만 원으로, 공지일 이후 10% 적용 가능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

정하영 시장은 “코로나19로 유동인구가 줄어 골목상권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역화폐는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만큼 이번 특별할인을 통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끌어올려 소상공인들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페이는 김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포시가 발행하고 김포시에서만 쓸 수 있는 전국 최초 모바일, 카드 병행 지역화폐로서 자세한 내용은 김포페이 공식 블로그(http://www.gimpopay.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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