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실효성 논란

“기존 규제 과도한데, 무슨 근거로 지정했나”

 

경기도가 김포 관내 88개 필지 2.67㎢ (여의도면적 2.9㎢)임야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으나, 그 실효성에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내(211.9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김포는 고촌읍 풍곡리 산 57번지 외 87필지 임야에 대해 2020년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정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고촌읍 11필지 ▲양촌읍 36필지 ▲대곶면 21필지 ▲월곶면 20필지 등이다.

<김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지 역

①고촌읍

②양촌읍

③대곶면

④월곶면

소 계

필지수

11

36

21

20

88

 

경기도 토지정보과 A팀장은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라 전하며 ▲투기 우려가 있거나, 의심이 되는 지역 ▲과거 기획부동산이 토지를 매수해 분할한 후 매도한 지역 ▲지가가 급상승하는 지역이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며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88필지 임야, 투기 증거 찾기 힘들어

 

경기도 토지정보과 A팀장에게 김포시가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88필지가 선정된 기준이 무엇인지, 기획부동산이 발현했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법인으로 토지를 매수해 지분거래가 발생했던 지역과 그 인근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했고 ▲기획부동산 법인명에 “우리”, “신한”, “경매”가 들어간 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대상으로 했지만 ▲대상구역이 너무 광범위해 핀셋으로 찝듯이 지정하긴 힘들다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했다. 구체적 사실에 근거한 지정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대상지 개별공시지가 변동현황>

구 분

대상지 개별공시지가(㎡/원)

①고촌읍 풍곡리

②양촌읍 구래리

③대곶면 약암리

④월곶면 군하리

2020년

56,000

76,600

25,600

19,500

2019년

50,900

74,800

25,600

19,000

2018년

46,300

71,700

25,600

18,100

자료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김포관내 대상 88필지 임야들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보면 어느 지역에도 토지 투기로 인한 과열 양상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김포관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된 4개 지역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부동산공시가격에 의하면 ▲고촌만 작년에 비해 0.9%로 상승했을 뿐 ▲양촌면, 대곶면, 월곶면의 개별공시지가 변동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표 참조)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김포시 토지정보팀 주무관 B씨에 따르면 지정전에는 매도․매수자가 매매계약을 통해 직접 거래하는 형태지만, 지정후에는 토지정보과에 ▲매도매수자가 토지거래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농지의 경우에는 농업경영계약서 작성 ▲매수자는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하며, 통상적인 처리기한은 15일인데 관련부서의 협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처리기한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토지주 C씨는 “김포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전에도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군사동의등 여러 규제들로 인해 개발에 제약이 많았었고, 토지 지가의 경우에도 다른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음에도 금번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했다. 김포시가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주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하급기관으로 눈치만 봤지, 지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아 지주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억제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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