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훈변호사
법무법인혜안

만약 외상거래를 했거나 금전을 빌린 이유 등으로 일정한 금액의 금전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채무자가 약속된 날짜에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해주지 않고 있는 탓에 강제로라도 채무자를 압박해서 돈을 받아내기 위한 법적대응에 들어가는 채권자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채권자는 우선 채권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아 집행권원이라는 것을 취득한 다음 채무자의 다양한 재산에 대해 압류를 실시한 후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압류 및 강제집행의 방법 중에서는 집안의 각종 물건에 빨간딱지를 붙이는 유체동산압류를 실시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압류표를 임의로 떼어버리는 탓에 수사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들을 간혹 볼 수 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압류로 집에 빨간딱지가 붙은 것을 제거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집에 압류딱지를 붙이는 이유
집에 빨간딱지를 붙이는 경우는 유체동산압류 또는 유체동산가압류를 실시할 때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우선 가압류는 본격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 등이 제기되기 전 단계에서 추후 채권에 충당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들을 신속하게 확보해 놓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압류는 가압류 신청 이후 판결문이나 그와 같은 효력을 받은 경우 또는 가압류신청 없이 바로 판결이나 그와 같은 효력을 받은 경우에 신청하는 것으로 본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압류딱지는 실제 채무자의 물건을 처분해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전에 처분 대상이 될 물건을 지정하고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일종의 경고의 의미를 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형법 제140조에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체동산압류를 실시하는 집행관 역시 실질적으로 국가공무원에 속하기 때문에 만약 유체동산압류 과정에서 집행관이나 보조인이 붙이게 된 빨간딱지를 떼는 경우에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할 수 있다. 실제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로 처벌이 되는 사례들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집행관 등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며 집행실시를 피하려 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함께 성립하는 사례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압류표를 제거하지는 않았지만 물건을 옮긴 경우
간혹 채무자 등은 압류가 된 물건이 강제집행으로 넘어가버리는 것을 막겠다는 생각으로 물건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빨간딱지를 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채무자가 아닌 타인의 물건인 경우
추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채무자 등의 행동 중 하나는 압류된 물건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빨간딱지를 제거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라 실제 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를 내세우며 함부로 압류딱지를 떼버리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만약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면 함부로 빨간딱지를 떼거나 물건을 가져가버리는 행동을 하는 것은 위험하며 집행관에게 이의제기를 하거나 이의제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경우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임을 입증할 준비를 하고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끝마치며
이렇듯 유체동산압류 시에 붙여진 압류표를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형사처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압류딱지를 떼어버리는 일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의 법무법인혜안 곽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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