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과 배우자가 참여한 대화방에서, 보란 듯이 “명예훼손과 모욕”

CJ대한통운 김포 장기택배대리점장 이모(40)씨가 지난달 30일 택배노조 조합원의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이씨의 유족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13명을 김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김포경찰서에 도착한 택배대리점주 유족과 변호인

17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 점주 이모(40대)씨의 유족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택배노조 1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13명은 이모씨가 운영하던 장기 택배점 택배노조 조합원 7명과 김포지역 다른 대리점에서 일하는 조합원 6명이다. 고소장에는 이들 13명이 저지른 명예훼손과 모욕행위를 적시하고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피고소인은 노조원들이 공유하는 단체 대화방에서 고인이 택배기사에게 돌아갈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어갔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이루어진 대화방 중 한곳에는 고인과 배우자가 함께 참여하고 있어 대화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소인들은 보란 듯이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이날 법률 대리인과 김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온 고소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피고소인들의 잔인한 행태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으나 오히려 고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소인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과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자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13명에 대해 총 30회의 명예훼손 행위 및 69회의 모욕행위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며, 명예훼손 행위와 모욕 행위는 대화방에 올려진 메시지 내용이 적시되어 있어 검토에 따라 범죄가 추가될 것으로 보여진다.

끝으로 고소인은 "김포경찰서 수사 관계자는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피소고인들의 범죄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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