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사청문회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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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이 9월 15일에 진행된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포지역 한강하구 철책 제거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한 관심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오경미 대법관은 인사청문회 직후인 16일 본회의에서 임명안이 통과되어 17일에 취임했다.

일산대교~전류리포구 구간의 한강 철책 제거 사업을 7월 30일에 착공한 가운데, 이미 2006년에 결정되었던 김포대교~일산대교 구간의 철책 철거 사업은 1km 남짓의 전호야구장 부근만 철거된 채로 여전히 답보 상태이다.

철책을 대신해 해강안 안보를 지킬 감시장비 설치 사업이 민사소송에 휘말렸기 때문인데, 벌써 8년째 법정에 묶여있는 상태이다. 2013년 김포시청은 감시장비 설치 기준에 맞추지 못한 시공업체와 계약을 파기하고 새롭게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시공업체는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1·2심에서 김포시청이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3년 8개월째 계류 중이다.

박상혁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에게 “대법원에서 3년을 초과하여 계류되어 있는 사건은 전체의 0.7%에 불과하다”며 “이미 1·2심에 승소하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사업인 만큼 조속한 판결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포의 50만 시민들은 휴식처와 문화·레저 산업의 장이 되어야 할 한강 수변공간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소송 구간뿐 아니라 다른 구간에 대한 철책 철거 사업도 모두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며 “시민들의 한강을 이용할 권리 회복을 위해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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